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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보험 솔루션

by lifecarefy 2024. 1. 27.

ESG경영에 있어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금융 솔루션인 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SG의 정의, ESG와 산업재해와의 관계, 가장 강력한 ESG 관련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을 확인하고, 기업인들이 보험을 경영  리스크 헷지 솔루션으로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ESG란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칭으로, 기업 및 국가의 경영에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 창출(CSV) 개념의 발전 상에서 정립된 ESG가 기업의 생사와 성장을 결정할 정도의 위험, 또는 기회의 요소가 된 것은 투자시 기업 평가에 고려되는 비재무적인 지표로 급격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기업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판,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한 경영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며 ESG는 장기투자의 측면에서 기업평가의 주류로 편입되었습니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가 하는 전통적인 재무적 가치 뿐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비재무적 가치도 매우 중요해진 것입니다.

  

ESG와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국내외 ESG 평가기관들이 S(사회) 부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율이 높아지면 ESG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논란(controversy)’ 항목에서도 상당한 감점을 받아 심각한 경영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근로자의 건강, 안전’ 항목이 S(사회)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13%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산업재해는 ESG 경영과 직접 맥이 닿아 있지만 개별 기업이 국내외 600여개 이상의 ESG평가지표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기란 쉬운일이 아니어서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K-ESG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사회)의 산업안전분야 진단항목은 '안전보건추진체계'와 '산업재해율'로 구분하여, 조직의 안전 리스크 저감 및 근로자 건강 복지증진 등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의 안전보건 추진체계를 갖추어 조직구성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율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평가기관과 국가, 시장(소비자)으로부터의 ESG 압력 속에 산업재해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ESG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관리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ESG압력은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인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는 ESG경영에 있어 S(사회)-G(지배구조)의 핵심과제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이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업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업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ESG 압력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로, 매년 10만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2천여명이 사망하는데, 그 중 75%의 산재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 화학 등 산업재해가 잦은 업종이나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한 중견·중소 가전업체들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대비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대비하는 기초, 단체보험

 

매년 수 많은 산재사고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산재사고 관련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ESG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승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30세 근로자(남)가 회사 과실 80%의 산재사고로 사망했을 때 기업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약 5억3천만원에 달하는 민사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1억4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해도 4억원에 가까운 경제적 부담이 남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4억원의 배상금만으로도 큰 위기가 될 수 있는데, 만일 해당 산재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된다면 경제적 부담은 그것의 수 배에 달하게 되고, 기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산재사고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시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를 사회구성원이 분담함으로써 서로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의 개념은 ESG의 S(사회)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당연히 보험사들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위기를 대비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단체보장보험을 예로 든다면, 근로자 1인에 대해 5~6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4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방지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자의 안전대비로 인정받아 주요한 감경요소가 됩니다.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경감되고 만기환급도 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2~3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부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ESG와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경영 안전과 근로자 복지를 기하고자 할 때, 단체보험은 최우선이자 최소한의 기초준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