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초기엔 개인자산과 법인자산이 균형상태에서 시작하지만, 법인이 성장하면서 불균형 정도는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인은 성장했지만 CEO급여가 낮은 경우 생활비 등 개인자금부족에 따른 가지급금 발생과 그로 인한 개인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확률이 높아지며, 법인의 이익증가에 따른 법인세 부담증가와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향후 주식 이전 시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향후 법인을 청산한다거나 승계 시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소득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산 시 발생되는 과세 문제
① 법인세 납부
② 배당소득세 납부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④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 청산이란 :해산한 회사가 그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청산소득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미실현이익이 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것으로서 각사업연도 소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같은 세율로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됨
※ 자산환가액은 감안하지 않음. 자산환가액 발생 시 법인세 납부
법인의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법인은 부자이지만 개인은 퇴직 및 상속 또는 유사 시 가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합리적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개인 소득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임원(CEO)의 입장에서는 급여와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으로, 주주로서는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 분석 및 관련규정 정비, 절세전략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임원 소득화
급여, 상여 : 소득세, 건강보험료 VS 법인세 검토
퇴직금 : 지급배율, 규정제정시기, 퇴직소득세 한도 검토
유족보상금 : 유족보상금 한도, 소득세·상속세 과세여부 검토
주주 소득화
배당 : 배당 여부(子법인 차등배당),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
주식양도 : 자기주식 취득 목적 주식의 적정가치 산정 및 사후관리 검토
즉, 급여, 퇴직금, 배당을 적절히 배분하여 소득세 절세, 자금출처 확보, 상속세 절세를 도모합니다.